환급신청 안내
고용보험 환급제도 소개
고용보험 환급제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(교육비)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고용보험환급과정 업무절차
1. 고용보험 환급과정 수강신청을 합니다.
- 개인정보 수집동의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해주세요.
2. 수강신청시 교육훈련 위탁계약서, 교육과정 개설요청서를 제출합니다.
- 교육시작일 기준 3주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환급 담당자 연락처 042-281-4772 / jhlee@kiphrd.co.kr
3. 교육수료, 교육비를 납부하고 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.
-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자에 한해 환급가능합니다.
- 교육비 입금시 법인명의로 입금해주세요(개인명의 환급불가).
- 고용보험 체납사업장 및 환급금 소진 사업장은 환급이 불가합니다.
환급 교육비 산정방법
NCS기준 훈련직종단가 × 훈련시간 × 기업규모별환급율(%) + 숙박비 + 식비
기업규모별 환급율
| 90% | 우선지원기업 |
| 60% | 1000인 미만 대규모 기업 |
| 40% |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(교육비의 10~15%내외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