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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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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신청 안내

고용보험 환급제도 소개

고용보험 환급제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(교육비)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고용보험환급과정 업무절차

고용보험환급과정 이미지 : 기업 = 한국발전인재개발원 = 한국산업인력공단
1. 고용보험 환급과정 수강신청을 합니다.

- 개인정보 수집동의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해주세요.

2. 수강신청시 교육훈련 위탁계약서, 교육과정 개설요청서를 제출합니다.

- 교육시작일 기준 3주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.

- 환급 담당자 연락처 042-281-4772 / jhlee@kiphrd.co.kr

3. 교육수료, 교육비를 납부하고 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.

-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자에 한해 환급가능합니다.

- 교육비 입금시 법인명의로 입금해주세요(개인명의 환급불가).

- 고용보험 체납사업장 및 환급금 소진 사업장은 환급이 불가합니다.

환급 교육비 산정방법

NCS기준 훈련직종단가 × 훈련시간 × 기업규모별환급율(%) + 숙박비 + 식비

기업규모별 환급율

90% 우선지원기업
60% 1000인 미만 대규모 기업
40%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(교육비의 10~15%내외)